경제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제가 입주한지 3일 됐는데 먼지다듬이로 보이는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잠을 못자고 있어요ㅠㅠ
집에 몰딩도 다 떠 있어서 방역을 해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냥 해지 가능할까요
원룸인데 그런 것까지 보수해달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문자나 카톡으로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계속 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몰딩 틈도 벌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즉시 보수 또는 방역을 요청드린다고 하세요
보수나 방역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나, 집주인이 조치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더 강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바로 나가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하자 통보와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벌레가 좀 출현한다고 해서 거주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증거물을 확보 (사진 촬영 등)하여 임대인에게 방역 및 개선 요청(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을 해보시고 기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바역이나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힘들지만 벌레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에 일단 벌레가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시고 몰딩 보수 및 방역이 가능할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레가 발생되어 주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역 등을 실시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사실 먼지다듬이의 경우 방역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완전 박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방역을 요청하시고 방역을 통해 해결하는 쪽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수선해달라 말씀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분쟁이 싫으시면 집주인한테는 벌레로 거주가 어려우니 중도퇴거로 다음 세입자 맞춰놓고 나가겠다 하신 후
임대인 수수료 지불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레 발생과 몰딩 유격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법상 집주인에게 먼저 방역과 몰딩 보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몰딩 틈새 보수와 전문 방역 요청은 원룸이라도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이고 집주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역후에도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