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제가 입주한지 3일 됐는데 먼지다듬이로 보이는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잠을 못자고 있어요ㅠㅠ

집에 몰딩도 다 떠 있어서 방역을 해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냥 해지 가능할까요

원룸인데 그런 것까지 보수해달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문자나 카톡으로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계속 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몰딩 틈도 벌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즉시 보수 또는 방역을 요청드린다고 하세요

    보수나 방역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나, 집주인이 조치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더 강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바로 나가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하자 통보와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벌레가 좀 출현한다고 해서 거주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증거물을 확보 (사진 촬영 등)하여 임대인에게 방역 및 개선 요청(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을 해보시고 기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바역이나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힘들지만 벌레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에 일단 벌레가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시고 몰딩 보수 및 방역이 가능할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레가 발생되어 주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역 등을 실시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사실 먼지다듬이의 경우 방역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완전 박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방역을 요청하시고 방역을 통해 해결하는 쪽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수선해달라 말씀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분쟁이 싫으시면 집주인한테는 벌레로 거주가 어려우니 중도퇴거로 다음 세입자 맞춰놓고 나가겠다 하신 후

    임대인 수수료 지불하고 퇴거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벌레 발생과 몰딩 유격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법상 집주인에게 먼저 방역과 몰딩 보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몰딩 틈새 보수와 전문 방역 요청은 원룸이라도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이고 집주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역후에도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