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수수료 혹시 사업자로 끊는것도 가능한가요??
부동산수수료 혹시 사업자로 끊는것도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처리말고 아버지 사업자로 처리하고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로 증빙할수 있는 회사여야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될수있으면 본인명의로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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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 사업이 부동산 거래가 사업에 관련이 있을 경우 또한 아버님 명의 또는 법인으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 및 부가세 등의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버님 회사와 관련이 없을 경우와 다른 명의일 경우는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했는데 아버지 사업자 명의로 증빙을 발급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명의로 증빙을 발급 받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 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관련 있는 비용인가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중개업소가 발행하는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적격하게 받아야 비용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과 부가세 여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사업자 적격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에서 중개수수료가 법인 비용으로 사용될 거래건이 있는지를 보고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업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증빙건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 거래를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파악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사업체와 실제 관련된 부동산 사무실 등의 거래일때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거주용 주택 수수료를 사업자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가공 경비로 간주돼서 추후 부가세 취소는 물론 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두어야 추후 집을 팔때도 양도소득세 필요겨비로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개인적 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라면 사업과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로 끊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아버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지는 부동산 거래가 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사업장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매입한 경우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전세 혹은 매매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아버지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향 후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비용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 사업자로 끊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 당사자와 증빙상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