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지역 내 주택을 1년 내 구입을 하게 되면 대출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신용대출 1억 미만일 경우 주택 매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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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6월27일 이전에 체결이 된 임대차게약일 경우(갱신포함) 전세보증금반환대출 1억 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시기적으로 볼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1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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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했고 계약서상으로 특약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넣으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 공동중개 시 종종 있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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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기존 임대임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어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승계를 받고 실거주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실거주의무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매매 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그것은 매수자 입장이고 그 우선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이 2년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매매를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고 실거주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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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나 또한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거나 할 경우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안에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거가 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은 협의 대상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그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5% 인상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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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위약금 납부를 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중도해지 부터 진행을 하시고 도시가스나 인터넷 등 이사갈 집으로 옮기는 예약도 진행을 하시고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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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을 경우 각 지분별로 소유권자 다 따로 있고 처분도 가능합니다.또한 지분자중에 1명이 다른 지분자들에게 공유물분할소송등을 제기 해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경매로 낙찰이 되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해당 지분 만큼 배당을 받아 가겠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다른 지분자들도 결국 경매 낙찰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그러한 권리는 각 지분자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로 넘어가는것에 반대할 경우 꼭 부동산을 지키고 싶을 경우는 해당 지분자(사위)와 협상을 해서 해당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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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시 매도인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닌 경우 동행을 해야 되는데 법무사와 진행을 해도 매도인은 인감도장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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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크면서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설 및 기업본사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지방의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을 경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쏠리고 주택수요가 많아지는 대신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나이드신 사람들만 증가를 하게 되는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정책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가 전국각지로 재 분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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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 첫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함입니다.아울러 재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보증금 변화가 없을 경우 이전 확정일자로 권리가 유지가 되고 만일 인상분이 있을 경우인상된 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프로세스이므로 보증금 인상이 없을 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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