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관련문의입니다 전문가분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통상 10~20% 정도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집단대출로 잔금 시 까지 가게 됩니다.중도금의 경우 무이자 또는 이자후불제로 가게 되고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내어야 되는데 분양가가 5억일 경우 처음에 계약금 지급 한거 제외 하고 나머지 즉 5억 - 계약금 해서 남은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입주 시점 시세에서 대출이 만일 70% 정도 나오게 되면 그 자금으로 잔금을 해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 당시 시세가 분양가와 마찬가지 5억일 경우 3.5억 (70%) 대출 + 계약금 하고 나머지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고 만일 시세가 올라서 7억 정도 한다면 4.9억 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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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 가시면 평형 타입별 실제 준공 시 나타나는 설계 형식으로 집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타입별 구조등을 미리 알 수 있고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효과 및 옵션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꼼꼼하게 보게 되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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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실제 주거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이나 보증보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주택가에 작은 상가 처럼 편의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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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경우 이점으로는 각자 지분 만큼 자기 자산을 관리를 한다는 점이 크고 또한 향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인당 250만원 공제 받는 것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계약 이나 관리 시 항상 공유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계약도 따로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전체 임대나 처분 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처럼 관리상 귀찮을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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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습득할려면어떡해해요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목표를 하나씩 정해서 정확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먼저 설정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지도 중요합니다.본인이 잘 하는 강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남들보다 좀 더 잘 할 분야를 찾아서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취업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고 아울러 동시에 자격증 공부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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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3개월정도 보증금에서 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 2기(2번)가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정얘기를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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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체납확인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전세사기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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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만기 전 다음 집 보러 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7월4일일 2개월 전쯤 부터 알아보시고 마음에 들 경우 우선 일정 조율을 하고 가계약금 넣고 잔금일자(이사날짜)를 7월4일쯤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반드시 반려견 허용 유무를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주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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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 대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원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먼저 있어야 계약서 작성하느날 혼선이 없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할 경우 권리분석이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수수료 없이 대필 수준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협의가 우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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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 이정도면 들어줄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잔금 시 까지 권리 변동이나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알리는 특약은 통상적으로 기재가 되는 내용이지만 임차인의 대출 부결에 의한 계약 취소 특약등은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체납 사항의 경우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 또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즉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될 경우 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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