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매도중인데 전세만기전에 퇴거한다고 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집 거주한지 1년 2개월차에 집주인에게 먼저 집을 매도할 생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중인데 집주인은 집이 안팔려도 전세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기때문에 저희는 피해주고싶지않아 최대한 집을 보여줄때 환기를하며 청소도 해서 매수자가 생기는데 적극 협조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위와같은 상황으로 생기는 불편함으로 참다참다 계약 만기전에 퇴거의사를 밝힐까 고민중인데 만약 만기 약 2개월정도를 남기고 퇴거한다고 말할 시 전세세입자를 구해줘야하거나 월세를 감당해줘야하는 경우처럼 제가 매도하는 복비를 감당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는 그냥 퇴거할 수 있나요 그밖에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리면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내는 것이며 만기 2개월 전 퇴거는 법원 판례상 정상 만료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복비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전세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으며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나 이자등을 감당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거 날짜를 문자로 명확하게 통보하고 순순히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원래 만기일에 맞춰서 안전하게 퇴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맞춰서 만기 2개월 전에 퇴거하는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 종료이므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의 복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집주인의 몫이며 만기 2개월 전 퇴거는 중도 해지가 아닌 법적 만기 퇴거 범위에 해당하므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물어내야하는 등의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리스크가 있으니깐 희망하는 이사 날짜를 명시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집주인의 명확한 확답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하여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 퇴실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인이 퇴거에 동의를 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약 2개월을 남기고 만기에 맞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위와 같은 협조 사실을 이유로 복비부담을 임대인에게 미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닌 협의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임대차 종료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만 재계약이 되어 대항력 즉 거주에 대한 권리가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집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등을 받고 협상을 할 여지는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온전히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어서 집을 보여주고 말고를 결정할 권한도 있으므로 잦은 집 방문으로 불편을 겪으신다면 주말 등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 매도 복비를 내거나, 다음 세입자를 꼭 구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을 중도에 어떻게 종료하느냐에 따라 실무적인 협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의 상황으로 매도를 하는것이라 질문자님은 부동산 수수료를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