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 관계로지방월세계약건 중도해지
지방근무 보증금 5백만원에 월45만원으로 계약하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집을 비우게 되었으면 계약이 도중에 해지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동의를 해줍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빼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사라는 개인 사정은 법적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 한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불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장 빠른 탈출구는 집 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방을 내놓아서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2달 치 월세와 복비를 주시고 보증금 500만원에서 공제하고 즉시 해지해 달라고 협상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복비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지만 그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의 책임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계약 종료시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을 파기하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집주인에게 1~2달치 월세와 복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즉시 합의 해지해 달라고 제안해서 조율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