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부동산 월세계약 사기인지 봐주세요 ㅜㅜ

집을 가계약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기 같다고 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200/38(관포)

주변 시세랑 비슷하고 그렇게 비싼편도 아니라 이 돈으로 무슨 사기를 치겠어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의심된다고 말한 점들 나열해드리겠습니다

1. 신탁부동산, 임대인 바뀐지 1년도 안됨 > 장기투자목적으로 집 리모델링 하고 가전제품도 바꿔줌

2. 신탁동의서 작성 안됨 안내, 집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 보호 안됨 안내 > 관리인이 관리해서 관리인과 보증서 작성시 받을 수 있다고 함 / 경매로 넘어가도 바로 나가는게 아니고 4-5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집 알아보면서 보증금 금액만큼 살다가 나가면 된다고 함(계약서 특약에 작성할 예정)

3. 가계약금 20만원 계좌이체, 가계약시 세입자 신분증 찍어감

4. 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해서 세입자가 불안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취소 해도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불안하면 계약작성일 앞당겨서 작성하자, 계약서 보고 불안한거 확인라셔라 라고 함

이거 사기가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신탁부동산 임대차 사기 같습니다.

    신탁동의서가 없으면 임차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없는 임대차는 무효입니다.

    그날로 쫓겨나야 하고 그 동안 살았던 기간 대한 부당이득금까지 신탁회사에 뱉어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계약 주체이므로 위탁자나 관리인과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 계약입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즉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며 보증금 상당액만큼 무단으로 거주하다가는 추후 명도 소송과 함께 막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사기 정황을 숨기고 계약금을 마저 가로채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니 가계약금 유실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회수를 요구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례는 월세 200/38이라서 사기 칠 금액이 아니다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가 안 될 수 있는 구조를 본인이 이미 설명받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정보만 보면 저는 본계약 진행 전에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서가 없는 월세 계약은 법적 무효이며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해서 경매 시 한푼도 못 받고 쫒겨나는 전형적인 신탁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관리인의 보증서나 경매 시 몇달 살다 나가면 된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불법 점유로 몰려서 낙찰자에게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물어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20만원이 아깝더라도 본계약을 하면 보증금 200만원 전체를 날리므로 당장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 중개사협회 신고를 언급하면서 압박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데로 만일 문제가 생겨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월세를 내지 말고 보증금을 만큼 거주를 한다면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시 있으니 우선 권리관계 부터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