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를 받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때는 바로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해서 순위별로 보증금을 배당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 즉 세입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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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서울 강남 3구 마용성등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즉 수요가 넘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공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다주택자들 규제등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만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 심리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인기지역만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남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화를 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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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세대구성으로 볼때 형제자매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따로 구성이 됩니다. 즉 직계만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 엄마, 아빠의 경우 유주택자로 보고 형제자매만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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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하면 대박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장사가 잘되는 상가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안그래도 터 잡고 장사가 잘 되는데 보상 받고 다른 곳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잘 된다는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고, 또한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아서 추가분담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냥 사는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재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집에 들어 갈때 추가분담금을 내어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그냥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싶지 꼭 쫓겨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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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본인 명의의 집에 따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 다른 곳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1가구1주택자이시고2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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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대지지분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대지지분(m2) 235분의 23.93일 경우 9.82 m2 정도 나옵니다.그럼 9.82m2 / 3.3m2 = 2.98 평 정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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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임대인이 2년후에 매도한다고 하면 2년 더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해야 하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 생성하기 전에 실거주의 의사를 할 경우 거주는 어렵습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임대인 실거주입니다.하지만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유효하다면 다음 임대인도 2년간은 임차인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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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 소개를 받고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등도 다 조회를 해서 권리관계애 대해서 알고 마음에 들 경우 공인중개사에 말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고 가계약을 하자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문자와 양식 가계약 형식으로 내용과 임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면 소액 정도 입금을 하게 되면 가계약이 되고 본계약날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가계약 문자의 경우 계약사항이 명시가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일부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파기 시 배상내역등 간단한 약식 특약사항도 들어 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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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청약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대분리를 하셨을 경우 질문자님만 1주택자이고 부모님과 형제는 무주택자입니다.즉 질문자님 명의집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무상거주 형식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제외한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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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3명이 동일하게 나눠서 보유할경우 각 3명은 기존에 1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지분을 받게 됩니다. 5년 이내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5년이 지나버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하 소수지분 즉 20%이하일 경우 주택가격이 전체 중 30% 이하일 경우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지만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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