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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안녕하세요.법적인 사안보다는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에 가깝지만 답변드립니다.위장이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같이 안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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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우선, 어떠한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는지는 불명하므로 증거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학교폭력 관련 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증거 등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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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조만간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를 걸쳐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필리핀 등에도 설치된 경과에 비추어보면 효과가 운용하기에 따라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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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수백에서 2천 정도 사이에 인정되는 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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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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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취급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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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증거 등을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고, 해당 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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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당한 권원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감나무의 감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남의 감나무의 감을 훔친 경우 절도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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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연락처를 안준다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뺑소니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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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결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백여부, 피해변상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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