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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법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강력"하다는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싱가포르 같은 경우 "태형"을 집행하는 등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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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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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저는
안녕하세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교제 관계가 있었고, 연락 횟수가 제한적이며, 물리적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재판,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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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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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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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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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군 휴가제한 징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전인지 모르겠으나, 벌금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또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징계처분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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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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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력분립 등을 이유로 하여 헌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두개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바,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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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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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을 저지른것과 일반 살인을 저지른것에 처벌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일반살인죄와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존속살해죄를 더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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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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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선고유예는 판결 시 선고할 형을 정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형 집행의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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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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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대츌은어떻게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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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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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패드립 또는 욕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반드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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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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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민사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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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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