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지, 농지 이용 계획, 직접 경작 여부 등등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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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환할 책임은 없으나 중개사가 중요 사실(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 등)을 알고 있었는데 숨겼거나 중개사의 과실(권리 관계 설명 오류, 계약서 작성 하자 등)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 요구가 가능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존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만으로는 중개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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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부모님께 빌릴때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차용증은 법적인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향 후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하면 증여로 간주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하고, 상환 계획도 있어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근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5천만원 증여의 경우 성인 자녀 기준 10년 5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나 이 또한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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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 원래 관리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관리비는 수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서 상에 11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14만원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셔야 할 듯 하며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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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분당집.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3억원 가량 낮은 가격인 29억원 정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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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포함된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 기준 요율을 적용하지만 말씀하신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50%미만이라 상가 기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비주거용 건물의 법정 상한 요율인 0.9%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최대 0.9%까지 이므로 30억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2,700만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면 총 2,970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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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을 구매할때 보아야할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일본 집을 볼때는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부터 살펴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진이 많은 곳이라 이러한 부분들은 꼭 신경을 써야 할 듯 하구요.. 확인해 보니 1981년부터 내진 기준이 크게 강화가 되었다고 하니 해당 년도 이후 준공된 건물이 좋을 듯 하네요. 일본 멘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관리비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관리비, 수선적립금, 장기수선계쇡, 관리조합 상태 등등 관리 상태가 어떤지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단열과 관련해서는 집이 이중창인지, 수지창인지 그리고 바다이나 벽 단열은 어떤지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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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는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알아 보는 건데요... 어떤 땅에 짓느냐에 따라서 건축 가능여부, 집의 크기, 건축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시설이 없다면 공사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 이후에는 건축사 사무소 등을 통해서 설계 > 시공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축박람회 등을 가셔서 건축 자재도 직접 봐보시고 설계사무소, 시공업체 등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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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상한제 5%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을 5% 한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구요.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 된 때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세금이 3억이라면 갱신 계약 시에는 최대 3억 1500만원까지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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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세 물건의 감소 우려 입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탁제도가 운영이 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세 대신에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만큼에 대한 자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데요.. 즉 전세금을 다른 투자 등에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비용을 월세나 보증금 인상 등으로 전가하려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탁금을 예치, 관리, 반환하는 절차를 위한 행정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 문제, 제도 운영의 복잡성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만 해결이 된다면 좋은 제도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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