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전세, 월세 중에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자금, 향 후 출산 가능성, 직장 위치, 대출 부담, 미래 자산 계획 등을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 무리한 매매 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전세 물건을 아아 보신 후 꾸준하게 자산을 축적해 두시고 이 후 청약 등 기회가 있을 때 매매로 갈아타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 초반에는 생각보다 지출이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매매로 바로 가게 될 경우 생활비가 빠듯해서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로 3~5년 정도 안정적으로 시작하면서 종잣돈과 소득 기반을 키우시고, 그 사이 청약과 매매 타이밍을 같이 보는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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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대출신청 전 주소이전 문제가능성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계약 당시의 주소 개념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거주하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이 후 이사를 했다고 해서 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라 무주택여부, 세대 구성, 전입 예정,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지는 것 보다는 왜 달라졌는지를 소명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듯 하구요.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임시로 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잔금을 치룬 후에 이사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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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식 수익 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으로 올린 수익으로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안정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줗은 입지의 아파트는 결국 오른다. 서울 핵심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현금보다는 주식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에 다시 투자를 한다라기 보다는 살기 좋은 곳에 머무르면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 등 인프라가 모두 한 곳에 몰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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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나 복비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연장 여부를 2~3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계약 갱신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현재 11월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전에 나가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것은 집주인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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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벌금이 바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중요한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벌금보다 중요한게 임차인 보호이기 때문 입니다. 월세,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던가 하게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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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을 위해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을 하기전에 해지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계약전이라도 가계약이 이미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던가,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던가, 중대한 하자 등이 뒤늦게 발견이 되었다던가 하는 상황 등등의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 계약 해제를 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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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한 집 입주 전에 현재 집에서 먼저 나가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되서 질문을 하신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일과 비교해서 먼저 끝나는지 아니면 입주일 이후에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어 있는지요. 만약 입주 예정일 전에 계약이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입주 예정 시점까지만 임대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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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곧 끝나는데 최근 매물이 잠기고 있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초 정부에서 유예 연장은 없다라고 발표한 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많이 증가가 됐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 되기도 했습니다. 유예가 끝난 이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밖에 없고 실제 매도 후 남는 금액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유자들은 자연스럽게 차라리 안팔고 가지고 있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이나 용산처럼 자산가 비중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강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거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떼이느니 그냥 임대를 주거나 장기 보유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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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준 3개월은 몇일로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잔금일, 소유권 이전일 등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입 조건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통상 4.20일 기준으로 3개월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7.20일까지로 보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준일 산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담당자 분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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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생애최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오피스텔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재산세 부과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보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주택처럼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여부는 실질 주택 보유 이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오피스텔이 주택 보유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하더라도 생애최초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 통해서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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