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처분한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는 매도 시점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완공 후가 좋다거나 관리처분 전이 좋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매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보유기간, 거주여부, 다른 주택 처분 계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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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전문 자격들이 자격증만으로도 어렵고.. 실무만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자격증은 최소한의 이론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것 같고..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경험들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능력들이 많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단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신 후에 실무에 뛰어들어서 직접 부딪혀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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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사역1층 대문앞까지 차진입 전포시영아파트5층 엘베없음 이거 이사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고 냉장고 세탁기를 올려야 하면 사다리차를 쓰게 될 듯 한데요..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80~100만원 선에서 어찌어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장비대가 빠져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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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매매거래시 계약서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앞으로 이사갈 곳의 주소를 미리 적을 필요는 없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주소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시에는 증여 문제를 대비하여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듯 하고 실제 자금 이동 기록 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셔야 향 후 발생할 세무적인 이슈에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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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부동산중개보수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 이후 세입자를 새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까지는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인데요.. 이건 임대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지 세입자가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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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지방은 더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와 이동이 아닐까 싶네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소비의 핵심 계층이 빠르게 줄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동네 상권 중심 소비가 많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소비와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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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 이전을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집에 거주한다라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와 함께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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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자체는 주택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보증보험으로 가입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근린생활시설 원룸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입이 불가해서 전월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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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지 2주만에 이사가고싶은데 퇴실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집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고 그냥 나가게 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히 상태가 다르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우선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데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면서 중개수수료 등도 직접 부담하셔야 하고 공실 기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월세도 같이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게약을 승계하면서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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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서 상가를 임차중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지역별로 상이한데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은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로 확인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임차중인 상가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입해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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