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용적률 용적률 하는데 용적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아파트나 건축 관련 내용에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요..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얼마나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어떤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용적률이 계산이 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얼마나 빽빽하게 개발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 입니다. 도시 계획에서는 지역마다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는 건물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낮을 수록 밀집도가 덜해서 용적률이 큰 곳에 비해서 좀 더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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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 거주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1주택자 이시고 만약 동생 부부를 위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하나더 구입하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실 겁니다. 이 때 일단 취득세가 발생이 될테고, 보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 후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발생이 될 텐데... 2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집을 사지 않고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면서 증여 공제 범위 내로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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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치킨집 폐업, 자영업은 이제 끝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이 더 어려운게 맞는 듯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처음으로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자산인 퇴직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는 실패하게 될 경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는 거의 과포하된 상태이기도 하구요.월급쟁이는 어찌되었는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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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밖에 없구요.. 주택을 부모 명의로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자녀 1명이 혼자서 거주하는 거라면 오피스텔 등을 월세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초반에는 본인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부터는 본인이 직접 월세를 부담하게 한다면 향 후 경제적인 관점 또한 자녀 분에게 심어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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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환수를위한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계약 종료 의사는 이미 통보가 되셨는지요? 해지 통보를 기간 내에 하셔야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을 유지 하기소 우선변제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계약종료기간까지 기다려 보시고 대응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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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가 3-4층은 매매가도 1층에 비해 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층의 시세는 1층 대비 약 50~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접근성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3~4층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학원, 병원, 사무실, 스튜디오 같은 곳들은 3~4층에 위치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으니.. 어떠한 업종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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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로 옮기고싶은데 빌라도 전세보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은 하지만 최근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시세 산정이 어렵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고 감정가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들이 빌라를 좀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시기 전에 현재 금리나 자산 규모 등등 정리를 해 보시고 전세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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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있는데 외부에 창고를 만드는데 천장없이 만드는 것도 위반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용목적이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고정된 상태이고 외관이 실질적인 건축물과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위반 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물이 허가 혹은 신고 없이 증축이 되었거나 테라스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거나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한 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셔서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넣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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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사람들이 마포 용산 성동 노원 도봉 강북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언론에서 가격 흐름 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을 묶어서 설명하다 보니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 줄로 시장 분위기를 설명하기 좋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가격 흐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커뮤니티 등에서도 반복 소비가 되면서 거의 고정명사 처럼 굳어 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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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분실..(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분실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임대인분께 분실 내용을 알리고 계약서 1부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게 가장 좋으니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없어진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계속해서 지급한 이력이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다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새로운 계약은 집주인 분과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임대인분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 금액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등도 꼭 명확하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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