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환수를위한꿀팁알려주세요.
보증금2000에월80만원
2년만기한달후정도에
돌아오는데 집은안빠지고
주인은 확답이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
전문가들의
조언부탁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하시고
중간에 신탁등기나 압류가 없는 상황이면
임대인에게 통화로 만기 퇴거한다 다시한번 통보하시고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아보세요.
만약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문자로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설정등기 바로 설정 예정이다" 통보하면
바로 답장 올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만기일전까지는 임대인을 통한 압박을 하는것외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따라 만기일 전에 반환가능여부등을 임대인과 협의하는 정도이고, 만기일 미반환시 실질적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이후 지급절차를 신청할수 있으나, 없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상태에서는 실제 임대인을 압박하여 반환이 가능한지여부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할수 있고 위처럼 계속적으로 확답이 없는 경우라면 이사갈 주택에 대한 계약등도 일단은 반환이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미루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난감합니다
어쩔수없이 최악의경우를생각할수밖에없는데요
임차권등기입니다
스킬이필요한부분이라서
단적으로말하기 어려운데
조금더공부하시고
여기에 질문주시면 최선을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 종료 의사는 이미 통보가 되셨는지요? 해지 통보를 기간 내에 하셔야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을 유지 하기소 우선변제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계약종료기간까지 기다려 보시고 대응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2000에월80만원
2년만기한달후정도에
돌아오는데 집은안빠지고
주인은 확답이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
전문가들의
조언부탁합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자 한 달 남은 시점이므로 서둘러 문자나 전화 녹취, 가장 확실하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지연이자를 청구하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기 당일까지 돈을 못 받았다면 절대 이사나 전입신고를 빼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2000만원은 소액이라 지급명령 신청시 빠르게 처리되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 연 12% 지연이자를 집주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면 만기 전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이 안 빠질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해소를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예고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미반환에대한 이자청구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 봅니다.
만일 그래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리해서 지연이자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만기 이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필수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임차권이 등록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6년에는 임대인에게 등기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한층 간단해졌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실전 팁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연 12% 수준의 지연 이자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완전히 빼지 마세요. 최소한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할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 만료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준비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