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영구.국민 등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영구, 국민주택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의 여러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일반적으로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일정한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 -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는 국민임대를 장기간(30년) 임대하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략 시세의 60~80% 수준 입니다. . 5년, 10년 공공임데 - LH에는 5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짜로 내집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후 분양전환 가격을 내고 매수를 해야 하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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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월세도 연말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닌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5,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세액공제 자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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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것인지 그리고 공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거래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은 결국 세금이나 대출 규제 하나라기 보다는 수요역제, 실수요 보호, 공급 확대를 얼마나 일관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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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주택 부족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집값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매매가격은 높은데 전월세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단순 규제만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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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부동산에 내 놓을 때 도배 해 놓고 내 놓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미리 해서 내놓으실 필요는 없고 계약이 체결 된 뒤에 임차인과 협의해서 입주 전까지 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배 상태가 아주 심하게 훼손된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결정되면 원하는 색상이나 범위를 협의해서 입주 전에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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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만기후재약정후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이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고 기존 계약일에 맞추어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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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은 매도 관점에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면 2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층은 싫지만 가격이 싸다면 2층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층들에 비해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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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은 그래도 소형 평수 위주일 것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초소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소형 평수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년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여러 유형이 섞여 있어서 전국적으로 딱 몇 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6~10평 정도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0평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전용면적을 보면 7평 정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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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시작점의 차이가 삻의 결과에 점점 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기는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면서 부모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결오가 비교적 열려 있었지만 주거비, 교육비, 자산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지면서 점점 더 이러한 경로가 좁아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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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잘 쓰는 것보다 계약 전에 해당 점포의 권리관계와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 소유자와 실제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등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관리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얼마라고 적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월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금과 관련해서 무엇에 대한 권리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집기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가능한 건물인지도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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