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와 월세 차이 그리고 전세사기 사례

18평, 24평 아파트 전세와 월세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지 않지만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월세는 보증금을 일부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 사례로는 깡통전세,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가짜 집주인 사기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1. 깡통 전세, 2. 다중임대인, 3. 신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차인이 꼼꼼하게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전세와 월세 매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월마다 차임을 지급하는지 아닌지로 구별될수 있습니다. 전세는 월차임 없이 목돈을 한번에 임대인에게 맡기고 거주를 하는 형태이고 월세는 보증금이 낮은 대신 매월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가장 흔한 경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한뒤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망가는 경우, 빌라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를 한 상태에서 시세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리고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만기시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보증금미반환 사례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시 알아야 되는 사항은 설명을 드려도 기본적인 이해없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크게 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시점에는 계약자와 명의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중에서 하나라도 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하시는게 안전하고, 나아가 꼭 임대차하는 주택의 시세와 내보증금간의 차이 즉 전세가율이 어느정도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80%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기에 이도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월 임대료 없이 거주 후 반환받는 방식이며 월세는 보증금 외에 매달 정해진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평형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을 숨기고 대출을 받는 깡통전세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안전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즉 목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맡기고 대신 거주를 하는 방식이고 향후 퇴거 시 다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계약형식이고 월세의 경우 소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거주비로 월세를 내는 계약형식을 말 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향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즉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 등기부등본상 선순위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전세사기로 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