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구 앞에 매물 같은거 정보를?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종이가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재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자체 전산에만 매물을 올리고 사무실 앞에는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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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제할 수도 잇는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민간임대주택까지 등록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홈텍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지자체에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은 집이라면 임대의무기간이나 등록 유형에 따라 자진말소가 가능한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본인이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말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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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정말 사야 할 필요가 잇는데 자꾸 망설여져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망설여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과거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서는 보다 더 신중해질 수 밖에는 없겠죠.다만 내 집 마련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실제로 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소득과 자산, 부채, 원하는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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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상 주소에 반영하는 절차 인데요..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세대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전 등본에서 본인 이름 옆에 전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해당 세대에 전입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표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편입이라고해서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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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을구 항목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찍혀있다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피해야 할 위험한 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값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과 같은 금액은 아닌네요... 그래서 실제 대출금은 채권최고액보다 적을 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실제 대출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 전세계약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의 권리가 임차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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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입지는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통도 괜찮고 생활하기 편한 곳이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매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낮다라기 보다는 내 생활 기준의 입지와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입지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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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언덕진 위치에 위치한 아파트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살짝 언덕진 아파트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입구와 가까운 동이 무조건 가장 선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구와 가까우면 차량을 이용하거나 마트, 상가, 버스정류장 등을 오갈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언덕이 심한 단지라면 단지 아쪽으로 걸어올라가는 거리가 짧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구 바로 앞 동은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출퇴근 시간에 소음과 불빛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가나 단지 출입구가 가까워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서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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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같은 곳에 사람들 못보게 높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 현장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공사장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높게 설치해 놓은 시설은 보통 가설울타리 또는 가설휀스 라고 하는데요.. 철판이나 알루미늄 패널 등을 세워서 구역을 외부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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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전세살고 있는집에 아들이 추가로 살려면 주인허락받아야되나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이 전세로 계약한 집에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속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인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건 일반적인 가족 동거라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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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증액한다라는 내용의 변경 합의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 실제로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제목보다 임대인, 임차인, 주택, 보증금, 기간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부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개보수와 달리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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