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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던23
어머님이 전세살고 있는집에 아들이 추가로 살려면 주인허락받아야되나여. 전입신고 할려면 주인한테 말하고. 들어가야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세로 계약한 집에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속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인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건 일반적인 가족 동거라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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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 허락이 필수입니다. 계약된 세입자 외에 가족이라도 추가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모르게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돼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거주를 위해서 미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뒤 입주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세 계약자이고, 아들이 어머님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만 아들이 전입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집주인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아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어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알려두는 것은 권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드님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세로 사시는 경우 아들이 추가로 들어가시는 경우 보통은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