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님이 전세살고 있는집에 아들이 추가로 살려면 주인허락받아야되나여.

어머님이 전세살고 있는집에 아들이 추가로 살려면 주인허락받아야되나여. 전입신고 할려면 주인한테 말하고. 들어가야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세로 계약한 집에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속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인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건 일반적인 가족 동거라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 허락이 필수입니다. 계약된 세입자 외에 가족이라도 추가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모르게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돼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거주를 위해서 미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뒤 입주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세 계약자이고, 아들이 어머님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만 아들이 전입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집주인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전입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아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어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알려두는 것은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드님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전세로 사시는 경우 아들이 추가로 들어가시는 경우 보통은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