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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보증금 증액에 대한 내용만 별도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만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로 맡긴다면 일반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중개보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