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치를 보고 집을 거주할지 생활인프라를 봐야할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결국 구도심이냐 신도시냐 보다는 앞으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할 이유가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가 앞으로 들어온다라는 전망이나 계획보다는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교통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계획만 있고 실행되지 않는 개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투자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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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쟁자를 없애는 것은 결코 좋은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있기에 발전을 하고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을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쟁자가 없다면 안일해 지고 나태해지는 등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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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배관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배관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 25년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급속 배관에서 녹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떨어질 수 있고 배관 자체가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내부 이물질이나 스케일이 낳이 쌓여서 수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수 있구요. 일단 어느 배관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게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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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약플러스에서 임대주택 > 청년 관련 공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임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확보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라 독립을 처음 시작하는 질문자님에게 적절할 듯 합니다.서울인 경우라면 SH의 공고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처럼 서울시와 민간이 공급하는 청년대상 주택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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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집은 왜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말하는 권리분석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고, 낙찰 후에도 내가 떠안아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등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무엇보다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하게 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 중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기부에 근정당이 있네 정도가 아니라 각 권리의 순서와 효력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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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재 개편안에 따라서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고 비거주 1주택, 다주택,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세금 상승에 따른 전가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한다고 하면 점점 매물이 사라져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들이 매도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그 주택을 실수요자가 매입하면서 재공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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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집주인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당 원룸에 대한 거래를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개사 분께 문의를 하면 집주인 확인 후 연락을 주실 거에요. 일부 원룸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보면 해당 건물 입구 등에 집주인 연락처를 기재해 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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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정한건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오늘 8.10일 잔급을 지급하고 실제로 입주 했다면 8.11일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루고 몇일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새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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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투기적인 수요와 단기적인 가격 과잉 양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집을 매도할 수 있고 신규 주택을 매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나 관리비 등에 반영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다주택자들도 굳이 부동산을 내놓지는 않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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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처럼 상가에서는 실제 점유 및 사업자등록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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