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떤 점을 미리 정해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명이 부동산에 함께 투자를 할 때는 나중에 의견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친분만을 믿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는 매도 시점, 추가 자금, 수익 배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명문화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 했을 때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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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책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이 작동하는 지역의 조건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환경에 따른 차이 때문 입니다. 수도권은 IT, 금융, 서비스업, 농총지역은 농업, 축산, 관광 사업이 중심을 이루는 등 지역에 따른 산업 구조에 따라서 투자세액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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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서 재정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취득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경기도만 유일하게 취득세가 가장 큰 세입원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취득세 세수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 가격, 인구 규모가 동시에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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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 집값은 안정화될텐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격 안정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을 하기 싫다라기 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해서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에 대한 효과는 느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대책을 발표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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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길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 이사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저으로 실제 점유 +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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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나 자연환경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만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실제 사회가 얻는 편익을 상당 부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공원 자체의 시장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으로서의 공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미세먼지와 소음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되면 사회에 제공하는 편익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이고 가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얻는 효용과 사회적인 편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치들을 매길 때에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이용가치, 환경가치, 문화-역사적인 가치 등등을 모두 포함해서 측정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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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이 부동산 개발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은 땅에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는 사업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건폐율을 땅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대지 면적 중에서 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은 보다 넓게 지을 수 있지만 그 만큼 건물 사이의 공간이나 조경, 주차 공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의 연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실상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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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고 돈많이 버는 자격증이나 기술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추천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입니다. 자격증 취득 자체도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일단 취득만 한다면 수요는 충분해서 취직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난이도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보다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셔서 취업을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게 아니면 도배 기능사 자격증도 활용성 측면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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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씁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도 제대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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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7.15일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 상태이고 7.23일 누수 확인, 7.28일 공사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이러한 경우 중대하자로 볼 수 있어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자에 있다라고 명시를 하게 될텐데요..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자 분이 공사비 및 도배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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