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중학교 3학년과 성관계 맺으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의 만나이는 15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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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은 경찰서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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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신때문에 죽네"라는 표현이 당시 대화상황상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에 문제 없습니다.상대방 역시 병신마냥이라며 욕설을 한 이상 쌍방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모욕이 된다고 하여 불기소가 되지는 않고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방송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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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요구에 계약자 계좌로 반환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위와 같은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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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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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제를 하다가 손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문제가 없어도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손님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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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통한 전세계약연장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묵시적 갱신규정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사확인만 했을뿐, 연장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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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에게 그날이냐고 묻는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라면 언어적 성희롱이 될 수 있는바, 여성에서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리일자를 묻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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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쓰고 잠수 탄 동생 어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이 성인인 이상 일단 동생과 가족들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와의 관계부터 단절하시키 바랍니다. 위와 같은 협박문제르 어머니에게 보내는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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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단순시청(노출없는 게시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이 있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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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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