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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예쁜물범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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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네일샵을 운영 중인데요 손님이 시술후 만족한다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손님의 어머니가 문자와서 이게 뭐냐며 따지시고 막무가내로 환불요청 하셔서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 대신 재방문 하시면 보수작업 해드리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적인 말투로 문자 하시고 샵에 찾아오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개인 일정 때문에 샵에 없다고 했는데도 그냥 샵에 들어가서 앉아계셨습니다 일정이 있었지만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방해 될까봐 바로 샵으로 가서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다가 제가 진상짓 하지말아달라고 하였는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일샵 못하는 거 소문 내겠다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하시고 가셨습니다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릴려고 하는 부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때리려는 시늉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