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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나요?

실수로 눌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하면 될련지요? X표를 눌렀는데 바로 옆을 눌렀다는 그런 기록같은게 남을거같지도 않고...오히려 아청물같은 광고가 떠서 이걸 계속 띄워두면 아청물 시청이 될거같아 이를 닫기 위해 X를 눌렀는데 오작동인지 실수한건지 모르겠지만 이 창이 열렸고 길어야 2분 정도 냅뒀다가 닫았다고 하면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조각해야 처벌이 될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사라고 생각했을때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창이 열렸는데 2분 정도 왜 냅뒀는지 부분에 관하여 궁금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누른 행위가 입증된다면 실수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클릭하거나 머무른 부분이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어떠한 추가 접속 등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즉 기본적으로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건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