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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

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립할까요?? ㅜㅜ

처음에 돈 빌려갈때 당일에 30으로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당일에 21만원주고 계속 돈 갚는걸 미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당일에 당연히 당일에 전부 받을거 생각하고 빌려준건데 일부만 받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기망했다고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긴 어렵습니다(특히 당일 일부만 변제한 게 사기 성립을 어렵게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상대가 그걸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