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립할까요?? ㅜㅜ
처음에 돈 빌려갈때 당일에 30으로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당일에 21만원주고 계속 돈 갚는걸 미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당일에 당연히 당일에 전부 받을거 생각하고 빌려준건데 일부만 받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를 기망했다고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긴 어렵습니다(특히 당일 일부만 변제한 게 사기 성립을 어렵게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상대가 그걸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