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를 요구해서 대신 구매를 해주었는데, 이 물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ㄱ이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ㄴ이 선물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구매내역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ㄴ은 ㄱ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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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빨래방에서 세탁기를 고장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기 주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단순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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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을이 병에게 준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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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속행이 자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속행되는 사유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절차 진행, 변호인의 기록검토 등의 사유입니다. 속행된다고 하여 특별하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고, 기일진행이 더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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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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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써 세입자와의관계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을 규정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이에 반하여 5%이상의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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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질문자님이 말하는 80%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고소장을 작성해 하는데, 이 경 피고소인이 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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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완료분 단가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위 판례내용에 따르면, 기존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 그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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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나 제 개인정보를 뗄때 제 정보를 부모님이 뗄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개인의 감정으로 제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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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방역 수칙을 워반 힌면법적인 제제를 대형병원은 제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공적인 업무 등의 경우까지 모임을 금지시킬 수 없어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모인 자들은 사적모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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