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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시 사기죄 성립여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실질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이자 등을 받는 구조로 판단되므로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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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들어오고하면 다시 방수처리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나, 방수처리 같이 연단위로 행해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방수처리가 보장되는 기간(대략 3개월정도로 봅니다) 내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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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신청이 여러번 기각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신청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 기각될 것이고 담당 판사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판사가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다른 입증수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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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실수로 손가락 마비증상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의사가 잘못된 진료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관련자료 구비하시고 의료소송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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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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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금한 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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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분명히 하시고 양형사유 기재및 자료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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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정본이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소로 송달됩니다. 법원에 문의하셔서 확정여부 확인하시고, 아직 송달절차가 진행중이면 민사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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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탈퇴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규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분담금 상당은 공제하고 환불받게 됩니다.조합가입계약서 자체에 관하여 다투어 계약 자체를 무효, 취소 시킬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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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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