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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의 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다음순위자 역시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이 때는 그 후순위자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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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된다면 판결경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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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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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신분증 명의자를 대리하여 하거나, 명의자인척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명의자가 추인하지 않는한 무효로 명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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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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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6호).과거 콘도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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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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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는 선원들의 최저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년 선원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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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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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3.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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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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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에 이끄는 것이 양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 경우 합의를 시도한 노력 역시 양형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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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친고죄로 구성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뒤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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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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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어느정도의 방어가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인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막는 수준' 정도로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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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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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전 거주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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