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게임 현금 거래사기에 관해서 (판매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메시지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될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이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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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고소를 했다는 전제라면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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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일을 당해서 네이버 후기에 별로라고 써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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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후기를 작성해야 고소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바, 처벌위험은 원척적으로 방지하려면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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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계좌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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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결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폭행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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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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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구매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무혐의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화가 성인을 전제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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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 구매 관련입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을 통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식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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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 등이 감형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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