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벚소년 나이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에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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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나오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파산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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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후 합의시 기소 불기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죄명이 단순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처분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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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반려됐는데 재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가 접수단계에서 반려되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접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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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피해자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피해자측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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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송달은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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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화해권고결정, 추후 원고가 다시 소제기 가능한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판력으로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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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질문 추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에 답변을 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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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비하발언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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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기물파손 책임?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호텔측에서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호텔도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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