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성히롱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역시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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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문자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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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에 가해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회피하는바, 선제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정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고소진행하면 수사관이 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그 경위를 물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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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자가 해당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이를 가져가는 절차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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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 한번만 진짜 도와주세요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위를 해봤냐고 물어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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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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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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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되는 사유(재산, 소득, 직업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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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밝힌 바는 없으나 기피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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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장이 표결없이 진행한 사건입니다.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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