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눈에띄게정확한야크

눈에띄게정확한야크

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강간미수범이있는데. 제가 문자로 그때 저 강간하셨잖아요 문자를보냈는데 가해자가 엄청 당황해하면서 선넘지말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나서 전화를 18통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 신고예정입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신고하기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하는것은 비추천인가요? 비추천이면 왜 그런사유가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고하기전 먼저 강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말고 괜찮은척하면서 살살 요령껏 문자로 증거를 캐치한다음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증거가없어서 진술로만 신고해야할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신고하기 전에 협박성 발언이나 반복적인 문자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앞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유도행위가 노골적으로 비춰지는 경우 그 문자를 보낸 것이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에 가해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회피하는바, 선제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정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고소진행하면 수사관이 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그 경위를 물어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 목적에서라도 가해자와 연락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