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들을 사회에내보낼떼 따로 표시하는게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려주는 기능을 만들려면 성범죄들과 같이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현행법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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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을 찢어서 버릴 뻔 했는데 이것도 다시 붙이면 법정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찢었다고 하여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이를 붙여 제출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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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부딪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 등을 했다는 사정이 없어 쌍방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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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야에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측의 논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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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미용사님의 커트 실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커트를 실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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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랄하네"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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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금지가 된건가요?
헌법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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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고의성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쌍방사건에서 "나는 잘못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합의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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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과정중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피해자석은 별도 없고, 통상적으로 법정내에서 검사쪽에 있는 판사쪽을 보는 의자(재소자가 있는 경우 교도관이 앉는자리)에 앉거나 방청석에 앉습니다.증인은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호명하면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위가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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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검찰 사건송치 우편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될지 여부는 담당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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