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생차 구매비용을 준다면 증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서 동생에게 사실상 준것이라면 이 역시도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보험은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동생을 보장범위에 넣어야 합니다).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만큼을 증여해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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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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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채무 전부 소멸되고, 더이상 이자도 불어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변제공탁한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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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용의자 소환 절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바, 피의자의 소환은 팀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담당수사관이 연락하여 조사일정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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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대화내용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대화에 대하여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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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는 집의 임대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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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화면녹화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녹화한 영상 중에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소지,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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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도배 변색과 찢어진것도 임차인이 물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본드 붙인 부분도 아무런 흔적없이 떼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한 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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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대상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소속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사 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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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아닌 반성문에 재판이나 고소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내용도 자신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잘못을 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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