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체은닉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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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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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와 무관하게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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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생년월일을 2007년생인데 2004년생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위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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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선입금 후 연락 두절되고 물건은 안 찾아가는데 상대 쪽에서 신고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당사자에게 요청할때 반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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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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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위한 대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났다면 보증보험에 대한 이행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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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우편을 발신할때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메일이나 대리인등의 번호를 기재하셔야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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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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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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