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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여린붕어빵

제법여린붕어빵

24.11.04

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오픈채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친구와 다툼이있었는데 저희집이 아버지가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한부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절 멘션한뒤에 제게 말한거라 절 특정해서 말한거라고 볼수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카톡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지목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사항 등이 제공된 상태에서의 대화가 아니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