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오픈채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친구와 다툼이있었는데 저희집이 아버지가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한부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절 멘션한뒤에 제게 말한거라 절 특정해서 말한거라고 볼수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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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카톡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지목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사항 등이 제공된 상태에서의 대화가 아니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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