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매음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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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역시 부부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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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임차인한테 쓰지 못하게 거부의사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부의사 표시는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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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률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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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와 b 모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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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연쇄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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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보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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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때 압수수색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바, 해당 범위내에서의 내용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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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넘어졌는데 그당시 몸이 아프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당시 탑승한 승객들의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바(상대방이 현재 부인하고 있기에), 승객들의 특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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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하여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질문글을 보면, 단순히 수사관의 진술이라고 기재했으나, 이번 질문글은 현장목격을 한 수사관이라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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