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어느 형량부터 신분을 잃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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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형사소송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위 사유가 있다면 보석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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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로 거래가 진품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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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재조사시에도 수사관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교체신청은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체신청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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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추심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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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질 수 있으나 주차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으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안내문을 보고도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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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 것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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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되어 폭행 중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가 되어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면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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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증하려면 해당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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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다른 알바를 구하는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입증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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