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범위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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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제보자도 처벌 가능한가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불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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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 학부모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소송도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없더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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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복비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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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상 성교행위 등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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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해공갈 해결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바, 위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사유 없이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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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전을 줍게 되었습니다. 몇 일 뒤 조사 후 주인을 찾았고 경찰서 에선 당사자 간 협의 보라 하셨지만 사례는 받지 못하여 이의 관련 소송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례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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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한테 합의금 빨리 달라고 연락하면 협박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통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더욱 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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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에 상간남 핸드폰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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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폰을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수발신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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