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극중에서 고등학생인 여배우가 팬티와 가슴골이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 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관계가 묘사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배우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영화가 한국에 개봉한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일로 인생을 망치기 싫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상 성교행위 등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지 영화(음란한 영상 포함)를 본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