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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극중에서 고등학생인 여배우가 팬티와 가슴골이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 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관계가 묘사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배우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영화가 한국에 개봉한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일로 인생을 망치기 싫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상 성교행위 등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지 영화(음란한 영상 포함)를 본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