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전남친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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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작배송시 집에 왔는데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입증이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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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상 성적인 발언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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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판사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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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의 의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둔 주의의무를 법률에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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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누가봐도 구분이가는 정도로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났다면 이에 대한 방송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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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도현이법"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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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전과자들도 많은데 왜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있는 정치인에 대하여도 투표를 통해 뽑아주는 것도 한몫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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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처벌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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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의 거래과정을 살펴 해당 거래가 진품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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