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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누가봐도 구분이가는 정도로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제보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나게 모자이크가 되어서 피해를 봤다면 방송사에 피해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처벌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났다면 이에 대한 방송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익적보이건 사적제보이건 방송사는 정보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