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누가봐도 구분이가는 정도로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제보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나게 모자이크가 되어서 피해를 봤다면 방송사에 피해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처벌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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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나게 모자이크가 되어서 피해를 봤다면 방송사에 피해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처벌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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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