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자소송으로 65만원을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2,800 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문자 등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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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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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사람이 계좌를 삭제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정보보관기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진행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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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 결정된 사건인데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된 상황에서도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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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돈 2천만원에 대하여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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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online 축구게임 하다가 패드립 논란 있었는데 이거 고소 될 수도 있나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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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유무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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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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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사기죄라고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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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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