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물이 제 것이 아닌 상황에 대한 CCTV 열람 및 재물손괴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재내용상 범죄성립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면전에서 거절할 가능성으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은 고발인일뿐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청하시면 경찰은 왜 질문자님이 그것을 봐야하는지 반문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소통한 후에 피해자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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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 영구 정지를 당했는데 풀 수 있나요..??
일단 계정을 탈퇴했다면 탈퇴한 계정이 복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면, 계정의 영구정지 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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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방청객이 몰려서 법원에서 방청권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방청은 자유이고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 방청시에는 휴대폰을 무음, 진동으로 하고 법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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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아무한테나 불심검문 가능한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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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핀 건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해당 벽지가 훼손된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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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신고하려고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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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민형사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의 왜곡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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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댓글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성은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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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일대일 대화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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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엘리베이터 닫힘버튼을 눌러서 문에 부딪혀서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도 과실치상이 성립하나요?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지단서가 나온다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드시는 아니나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정도라면 상해라고 인정될 가느엇잉 낮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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