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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외부음식 반입금지 걸리면 벌금 내나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사인인 사장님이 벌금을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선해하자면, PC방 이용계약위반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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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문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대표이사가 전결권을 과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소재가 판단될것입니다.
최저 속도 제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보다 낮은 속도로 달리면 단속이 되나요?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은 최고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과 마찬가지로 해당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위반시 단속대상입니다.
게임 중 부모님에 관한 욕설(일명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이 명확하게 상세주소지까지 공개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서울 송파구"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범위를 지정한 것이라면 이름을 밝혔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것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당한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고죄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신고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합의해지로 볼만한 발언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하더니 안나간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청사고 관련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원인파악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결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인규명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왜 협박죄가 안 돼니까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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