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갑자기 다음달 나가달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첫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임대인의 퇴실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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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를 했는데 받은 당일 하자를 발견하였고 하지만 제가 가는 도중 망가진거라며 환불이 안된다네요
해당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자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쌍방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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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가 유지되나요?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용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에 기재된 시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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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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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끝나고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질문자님이 새롭게 진행하련느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라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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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 요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상증인신문 방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영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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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차임에 대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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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유출로 인한 고소에 있어서 피해가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입증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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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사유 상당한 보상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임법은 손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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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데 용인에서 법원등기가 왜오죠?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것은 형사문제보다는 민사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인 사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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