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따지는 것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장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항소장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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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협박하는 진상손님을 고소 가능한가요?
손님이라도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언행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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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전 판결이 뒤집어진 경우 결과적으로 판결을 잘못한 재판부는 어떤 패널티 같은걸 받나요?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 졌다고 하여도 별도의 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모두 자신의 신념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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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된 건물 관리비는 안내도 되나요
강제경매개시가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여 미납해도 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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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조건이나 방법이 없나요?
질문자님이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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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남성을 성적 어필해서 성범죄자로 만들고 협박하는 꽃뱀을 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꽃뱀이라는 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자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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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시 가서 저도 조사 받아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한다면 받으셔야 하며, 수사관이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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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남편이 찾아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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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상속인이 저에게 법정상속지분만큼 돈을 준다는 협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사자간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서로 작성하여 서면화하거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서면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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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을까요?
라인 운영사에서 보관하는 자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하여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이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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