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쉬운건가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로 작성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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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지역을 기재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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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에 작성하는 것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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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토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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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걸리면 인생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생이 망한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받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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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배째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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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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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래 두개를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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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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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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