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거 갚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하게 기재하려면 이름 외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본문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작성예시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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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가 온다는 연락 무슨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등기면 통상 민사소송 등의 소송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등기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인지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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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계약 후 담당변호사의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관을 한다는 것은 a법무법인과의 계약내용을 b법무법인과의 계약으로 합의하에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이전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2. 이관을 하게 되면 a법무법인과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b법무법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통상적이빈다.이는 판례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약정내용입니다.3. 이관을 하게 되면 담당변호사와 진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의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관을 하지 않는다면 a법무법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관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본문 제2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담당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불만이 없었다면 담당변호사를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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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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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계정거래했는데 다시가져오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가진 3대주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계정을 판매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3대주와 연락하여 협의하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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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소취하 하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정도라면 한번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때문에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아 자녀와 생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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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동킥보드 거래 후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리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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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결혼전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관리를 했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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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은 판사의 판결이 나야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를 법원, 즉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가압류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가압륜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부동산) 또는 제3채무자(채권)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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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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