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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격렬한딸기잼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납품은 되었지만, 갑의 폭력성 발언 및 욕설로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갑질을 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되면 어느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신적 피해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 등 성립 여부를 논하게 되는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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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발언의 내용 등을 보고 판단이 되나, 통상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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