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의 관계에서 정신적피해시 어떻게?

계약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납품은 되었지만, 갑의 폭력성 발언 및 욕설로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갑질을 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되면 어느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신적 피해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 등 성립 여부를 논하게 되는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발언의 내용 등을 보고 판단이 되나, 통상 벌금형입니다.